홍보영상은 주택취득지역과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율을 보드게임 상황 연출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다. 주택 수 산정방법, 1세대의 범위, 일시적 2주택 및 분양권으로 주택 취득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 '갱남피셜' 및 도정 홍보시스템 등 온라인 매체에 영상을 게재, 납세자 착오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년 실시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 마을세무사 등 도민에게 직접 찾아가는 행사가 축소·취소됨에 따라 온라인 안내 영상을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수에 따라 8% 또는 12% 세율이 적용되도록 세법을 개정했다. 경남도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고에 따라 창원시 성산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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