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형사정책연구 가을호에 실린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이창용 경찰인재개발원 교수 등 연구진은 2019년 12월∼2020년 11월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지역경찰의 물리력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논문은 이 기간 작성된 1322건의 물리력 사용보고서 중 피해가 불명확한 938건과 멧돼지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사례 1건 등을 제외한 383건이 분석 대상으로 했다.
저항 정도를 보면 대상자들은 주먹·발 등 강한 완력으로 경찰을 공격하거나 체포를 벗어나려는 '폭력적 공격'을 휘두른 경우가 56.4%(216건)로 가장 많았다.
경찰관 손을 뿌리치거나 침을 뱉는 등 '적극적 저항'이 27.4%(105건), 경찰 지시에도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소극적 저항'은 6.8%(26건)이었다. 흉기를 써서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하는 '치명적 공격'도 9.4%(36건)에 달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상자가 위험한 방법으로 저항하거나 제3자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경찰은 관절 꺾기나 넘어뜨리기 등 부상 가능성이 낮은 '저위험 물리력'으로 대응한 경우가 55.7%(221건)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가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경찰봉·전자충격기 같은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52.8%(19건) 정도로, 저위험 물리력(25%·9건)을 쓰거나 신체 일부를 미는 접촉 통제(22.2%·8건) 등 '맨몸'으로 맞서는 경우(47.2%)와 큰 차이가 없었다. 권총 등 고위험 물리력을 쓴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대상자가 폭력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저위험 물리력 68.1%(147건), 접촉 통제 22.2%(48건) 등 맨몸 대응이 90% 이상이었다.
경찰청의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흉기 등 치명적 공격에는 고위험 물리력을, 폭력적 공격에는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논문은 밝혔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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