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고발 검토 인천 지역 곳곳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인천 거주 목사 A 씨 부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탓에 접촉 확진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B 씨를 제 때 격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B 씨는 6일 동안 지역 내 교회, 병원, 농산물 도매시장 등을 활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부의 거짓말로 B 씨는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B 씨는 지난달 26일 통역을 위해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비뇨기과를 방문한 데 이어, 연수구의 치과, 식당 등을 다녔으며 다음날인 27일엔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점포 6곳을 오가며 장을 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8일에는 미추홀구의 한 교회를 다녀갔는데, 당시 411명이 같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구청은 당일 교회에 방문한 사람 등 총 84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B 씨는 이날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상태였으며, 다음날인 29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가 인천 전역을 활보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 과정에서 목사 부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다. 목사 부부는 초기 역학조사에서 "공항에서 자택으로 이동할 때 방역 택시를 탔다"고 진술했지만, 뒤늦게 B 씨가 운전한 차량을 탄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구청은 현재 거짓 진술을 한 목사 부부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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