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 

조현주 / 2021-12-02 19:08:00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2일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7호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전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3~2015년 경기 파주에서 동업자와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 7월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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