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권리 중요" 관련법 탄력해석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윤성(56)에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강 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강 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았으나, 지난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과장된 내용이 많다"며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9일에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법률상, 공판 기일이 이미 진행된 후여서 종전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8조 4항은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해당 조항은 계속된 의사 번복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공판단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불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에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권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강 씨는 "범행을 후회해 순수하게 자백했는데 수사기관은 그걸 빌미삼아 저를 더 잔인하게 만들었다"며 "너무 억울해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이 참여하며 내년 2월 8일에 열린다. 국민참여재판 관련법은 법정형이 무기형 이상인 사건에 배심원 9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강 씨는 지난 8월 26일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전자발찌를 훼손 후 도주해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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