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건축폐기물 방치 '토지 오염' 부영주택 대표에 집유 3년

박동욱 기자 / 2021-11-27 12:29:03
부영주택과 회사 대표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건축폐기물 수십만 톤을 오랫동안 방치했다가 땅을 오염시킨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토지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영주택 대표 A(69)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부영주택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내렸다.

부영주택은 2009년 1월께 아파트 단지 개발 목적으로 사들인 창원시 진해구 옛 진해화학 부지에 사업장폐기물인 폐석고 78만톤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중금속이 함유된 침출수를 발생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창원시장으로부터 토지 정화조치 행정명령을 수차례 받았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총 오염토양 32만8876㎡ 중 20만6443㎥만 정화하고, 나머지 12만2433㎡는 그대로 뒀다. 그러다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97.9%를 원상복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폐석고 분량이 무려 78만 톤에 이르는 대규모이고 침출수로 인해 오염된 토양 규모도 크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염된 토지 원상회복을 거의 완료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동욱 기자

박동욱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