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상시 점검 첫해…울산시, '신고 위반' 2.5배 적발

박동욱 기자 / 2021-11-27 10:26:53
올해 지연신고 140건, 거짓신고 10건, 미제출 1건 등 155건
작년 62건보다 144% ↑…불법행위 의심 53건 세무서에 통보
울산시는 올해 부동산 거래 신고건에 대한 정밀조사가 강화됨에 따라 지연·거짓 신고 등 위반자 처분 건수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위반자 처분 건수는 151건으로, 지난해 62건에 비해 144% 정도 증가했다.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이는 올해 4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출범 이후 부동산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조사가 강화된 것과 맞물려 있다.

울산시 5개 구·군에서는 거래분석기획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지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151건에 268명에 대해 총 5억6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3건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해 탈세 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위반행위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일을 초과해 지연 신고된 사례가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약 및 다운계약 등 거짓신고 10건, 거래가격 소명자료 미제출 1건으로 조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시 점검을 실시해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여부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해제일)로 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및 지연신고 할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 부과된다.

특히 신고를 거짓 내용으로 작성하거나 허위로 가격을 신고할 시에는 취득가액의 최대 100분의 5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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