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 회장 '채용비리 사건' 대법원에 넘어갔다

김지영 / 2021-11-26 19:34:04
서울고법 "정당한 합격자일 수도" 무죄 판결
검찰, 무죄 판결에 불복 26일 대법원에 상고
신입사원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26일 이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이듬해 하반기 2명의 부정합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들이 정당한 합격자이거나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담당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하지만 1심에서 인정한 부정합격자 숫자가 줄면서 선고형량도 줄었다.

재판부는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인사부장을 지낸 김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 다른 기간 인사부장을 역임한 이모 씨에겐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증거인멸로 기소된 인사부 직원 이모 씨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에겐 무죄 판결을 내렸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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