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장 씨는 1심에서 2심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씨가 정인 양을 병원으로 이송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았고 살인을 할 의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남부보호관찰소의 인성검사 결과 장 씨가 분노와 스트레스를 제대로 통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라는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장 씨가 범행을 은폐하지 않았고 범행 뒤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건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생활을 이어오는 등 평범하게 살며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현재 만 35세로 장기간 수형 생활을 통한 교화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사건에 일어난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분노를 장 씨 한 명에만 투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 한국에서 무기징역은 법정 최고형이라는 점도 재판부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은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켜 자유를 박탈하는 종신형으로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이라며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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