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경남의 한 전원주택을 개조해 대마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일당 2명을 붙잡아 주범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야산 근처 전원주택에서 조명과 습도·온도 등을 조절하는 각종 기구를 해외 직구를 통해 들여와 설치한 뒤 대마 300여 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물품 반입에 대한 정보를 부산세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재배 중인 대마 60주, 제조된 대마초 150g, 대마종자 1.3㎏, 각종 기구 30여 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그간 대마초를 대량 거래해 온 것으로 보고, 유통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해외 밀반입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되고, 국내에서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사례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마약류 공급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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