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확진에 '대장동 키맨' 유동규 첫 공판 연기

김명일 / 2021-11-24 14:55:23
김만배·남욱·정영학 등과 병합해 재판일 재지정될 듯 '대장동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연기됐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로 예정됐던 유 전 본부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직원과 수용자 각 1명씩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구속된 피의자들의 법정 출석이 금지됐다. 구치소 측은 직원과 수용자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유 전 사장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미 기소된 다른 피의자 사건과 병합해 공판 기일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김 씨와 남 씨는 구속됐고, 정 씨는 불구속 기소 상태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씨 등과 공모해 최소 651억 원 상당인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액의 시행 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현재까지 배임액이 1827억 원이라고 파악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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