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천시장 전 상인번영회장 A(60대) 씨에게 징역 1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뇌물을 수수한 것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벌금을, 살인미수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판결했다.
지난 2007년 8월 온천시장 번영회장에 취임한 A 씨는 4년 뒤인 2018년 11월부터는 동래구 온천시장 정비사업 조합장을 겸직했다.
그는 2018년 11월 한 통신공사 업체로부터 정비사업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사례금 4000만 원을 받는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경찰에 고발된 A 씨는 지난해 6월 조합장직에서 사퇴하고, 지난 1월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번영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A 씨는 자신이 10년 전에 임명한 조합 간부 B 씨가 번영회장 직무정지를 주도했다며 방화를 저질렀다. 지난 5월 17일 번영회 사무실을 찾아가 B 씨를 향해 시너를 뿌리며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불은 사무실 내부를 전부 태웠으며, B 씨 등 사무실 직원 2명이 2∼3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신공사 업체로부터 40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차용금임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방화 사건과 관련, "방화 전부터 인화성 물질을 구입하고 도주에 사용할 택시도 미리 준비했다"며 "피해자는 신체의 89% 정도가 손상돼 몇달이 지나도록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그 가족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체 관계자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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