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중근, 강남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해 면허취소

김명일 / 2021-11-23 15:12:20
경찰청 "무면허·음주운전 지속 증가" 전 유명 프로야구선수 봉중근(41) 해설위원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

▲ 봉중근. [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 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와 범칙금 1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봉 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졌다. 한 행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봉 씨를 단속했다.

경찰 단속 결과 봉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봉 씨는 또 턱 부위가 5㎝ 정도 찢어지는 부상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한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단속 및 적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단속이 시작된 후,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매월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범칙금 부과는 6월 279건에서 지난달 469건으로 늘었다. 무면허 운전 적발은 6월 617건에서 지난달 134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해야 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 탑승과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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