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사업 기준 완화한 부산시 "찾아가는 복지상담 강화"

박동욱 기자 / 2021-11-19 08:57:47
10월부터 '부산형 긴급복지' 시행…정부 기준(중위소득·금융재산)보다 완화 부산시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산형 긴급복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동별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강화한다.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포스터. [부산시 제공]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새로운 복지 혁신을 위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법정 지원 밖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정부 긴급복지 사업보다 선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다. 가구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100%(181만7381원)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의 긴급복지지원 중위소득 기준(75% 이하)과 금융재산 범위(500만 원)보다 지원 범위를 크게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72시간 이내에 생계비(1인 가구 47만 원,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겨울철에 대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기간에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을 통해 직접 대상 가구에 안내할 예정이다.

조영태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해 나가겠다"며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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