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과 고시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활용한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받는 임신·출산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진료비 지원 금액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른다. 쌍둥이 등 다자녀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분만 취약지 거주 임산부에게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며, 유산·사산자도 지급 대상이다
사용범위도 현행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에 한정됐지만, 개정안은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없앴다.
영유아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역시 현행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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