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사업 '조합장 상여금' 100억 대박…국토부가 제동

박동욱 기자 / 2021-11-17 11:37:28
조합설립 3년6개월만에 열린 관리처분총회서 '총매출 0.5% 지급'
사하구청, 국토부 유권해석 의뢰…국토부 "상여금, 이익기준 판정"
'조합장에게 총 매출액의 0.5%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이 중 절반을 선지급한다'

부산에서 조합 설립 3년6개월 만에 시공사 선정에 이어 관리처분총회까지 최단 기간 재개발사업을 마무리한 조합장이 100억대 성과금 '대박'을 터트렸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조합 이익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성과금 지급안을 확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해당 조합장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 사하구 괴정5구역 재개발 조감도. [괴정5구역 재개발조합 제공]

17일 부산 사하구청 등에 따르면 괴정동 괴정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3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참여한 가운데 이사회 원안 대로 안건을 모두 통과했다.

이 안건 가운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조합장의 상여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조합원 발의로 된 조합장의 성과금은 예상 총 매출액의 0.5%다.

지상 39층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는 해당 조합의 예상 매출액이 2조∼3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합장의 성과금은 100억∼1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중 절반(최소 50억)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는 조합 청산 단계에서 주기로 돼 있다.

이 같은 안건은 관리처분총회 이전 일부 조합원의 반발을 샀으나, 결국 주식회사 주주총회 성격의 관리처분총회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해당 조합장의 성과금 지급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으로 그대로 이뤄질 수 없게 됐다.

해당 재개발지구의 조합장에 대한 과도한 상여금 지급 논란이 불거지자, 사하구청은 최근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토부의 답변은 '부적절'이었다.

국토부는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알 수 없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서, 성과금 규모를 특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성과금은 총 매출이 아닌 정비사업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재개발 사업 지구는 사하구 괴정동571-1 일원 13만여㎡를 36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프로젝트다. 

논란의 주인공인 주모 조합장은 지난 2015년 1월 '주민자치 생활권시범마을'이란 타이틀을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받아낸 뒤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한 인물로 이름나 있다.

당시 주민자치형 생활권 시범마을로 지정된 이후 주민 참여도가 폭발적으로 높아지면서, 주택재개발 시범지구지정→정비구역지정 동의→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조합 설립→시공사 선정까지 걸린 기간이 단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조합 설립에서 이번 관리처분총회까지 따져보면 4년도 걸리지 않은 기록이다. 

해당 재개발지구 조합은 지난 2018년 9월 포스코·롯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한 뒤 2020년 6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완료, 사실상 착공 시기만 남겨두고 있다.

사하구청 관계자는 "해당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이지만, 신청서 내용을 보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해당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진이 문자와 전화를 남겼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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