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양순주)는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의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인용은 지난 3일의 1차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난달 27일부터 시작된 일산대교 무료통행이 다시 유료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이날 "법원의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항구적 무료화가 내년 본안 판결까지 보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이번주중 다시 유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대교 유료화는 이 사건 본안 판결에 따라 지속될지 아니면 다시 무료화할지 결정된다.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행정결재를 했고, 이에 따라 이날부터 무료통행이 시작됐다. 이 후보는 같은 달 24일 봉하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행정처리가 남아 있어 사퇴를 27일로 미루게 됐다"고 밝힌 뒤 무료화를 위한 행정처리를 마치고 퇴임했다.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해 2차례 모두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였다. 도는 고양과 김포, 파주 서북부 3개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간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생활에 필요한 댐, 도로, 교량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한강 28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을 무료화 하는 것이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무료화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총 2000억 원 이상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000억 원의 사회적 편익 효과, 인접도시간 연계발전 촉진 효과 등 무료화에 따른 공익성이 인수비용에 비해 월등하다"며 "정당한 보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법원이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관행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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