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15일 황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황 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4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형량은 깎았으나 추징금은 50만 원으로 높였다.
황 씨는 지난해 8월 남편 고(故) 오모 씨 및 지인인 김모·남모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말에 오 씨와 서울의 한 모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맞는 등 5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항소심에서 황 씨가 일부 무죄를 받았던 필로폰 투약 혐의도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며 선고가 바뀌었다.
필로폰 투약 혐의 입증이 늘었음에도 형량이 줄어든 것은, 함께 기소된 절도 혐의의 영향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황 씨가 지난해 11월 김 씨의 주거지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인 물건을 훔친 혐의도 함께 다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범죄를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 씨가 투약 혐의를 인정한 점도 참작됐다.
황 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가수 박유천 씨 등과 함께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또 투약했고, 이번에는 항소심까지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