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대법원 특별2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 소송에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하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 소송은 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호나이스는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700' 얼음정수기를 개발해 증발기 1개로 얼음과 냉수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개발 특허권을 확보했다. 이후 코웨이가 2012년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2015년 2월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에 관련 제품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맞서 같은 해 4월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에 청호나이스의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청호나이스는 발명 내용과 설계도면을 구체화하는 등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청구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코웨이는 청호나이스가 정정한 특허 내용 중 일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했다.
코웨이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특허법원은 코웨이 손을 들어줬으나, 2020년 8월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특허 정정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올해 6월 특허법원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기술에 특허요건인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해 코웨이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코웨이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지난 11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무효소송에서는 청호나이스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양사는 특허무효소송으로 계류됐던 '특허침해소송' 2심을 남겨두고 있다.
코웨이 측은 이번 특허 소송에 대해 2012년 하반기에 한시적으로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청호나이스의 특허 등록 유효성에 한정된 건으로 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여부와는 전혀 무관한 판결"이라며 "현재 2심 진행 중인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당사 제품이 청호 특허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적극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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