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변호인에게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비상식 언행"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손 전 정책관의 변호인은 8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 과정을 포함해 체포영장 청구 후 구속영장 기각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피의자 심문 당일에도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 억압적인 조사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공수처는 (대선) 경선 일정 등의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에게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 통지해 변론 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지적했다.
손 전 정책관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와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 데 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의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고 인권위 진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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