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부산 '만취 운전' 단속 걸리자 도주극 20대 집유 2년6개월

최재호 기자 / 2021-11-07 09:16:39
경남 진주에서 부산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단속에 걸리자 또다시 광란의 도주극을 벌인 20대가 징역 15개월에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았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창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안좌진)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8월 19일 밤 11시 50분께 진주시 자신의 집 앞에서 부산 강서구까지 약 90㎞를 술을 취한 채 승용차를 몰았다. 

그러다 음주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차를 몰고 8㎞가량 달아나다가 막다른 길에 막혀 추격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지극히 위험한 운전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막다른 길까지 몰리게 되어 경찰에 붙잡힌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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