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장모 씨에게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3차 공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3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도 요청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에 대해서는 7년6개월의 징역형,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 씨는 장기간 학대로 쇠약해진 피해자의 복부로 밟아 무참히 살해해 존엄성을 훼손했고,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며 무자비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양부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향한 학대를 막아줄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인 양모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한 짓은 입에 담기도 역겹고 엽기적이다"라며 울먹였다. 또 "힘겨운 인생을 마감한 딸에게 죄스럽다"고 말했다. 양부는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26일 열릴 예정이다.
장 씨는 지난해 3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난해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13일 장 씨가 정인이에 강한 힘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인이가 숨질 당시 나이는 16개월에 불과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장 씨에 무기징역, 양부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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