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의뢰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변호를 맡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제목 장사'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악의적 기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박 의원이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이던 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대장동 개발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다"고 보도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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