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김만배·남욱, 코로나에 구속 후 첫 조사 무산

김명일 / 2021-11-05 13:53:26
검찰청사 확진자 발생 따라 취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조사가 미뤄졌다.

▲ 김만배 씨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은 5일 오전 김 씨를, 오후 남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검찰청사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취소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이들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700억 원 뇌물을 약속하고, 5억 원을 뇌물 공여한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5억 원이 회삿돈으로 보여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하며 김 씨의 공범으로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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