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대위'는 "졸업생 113명이 국민학원을 상대로 '졸업생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소송 청구액은 1인당 30만 원으로 총 3000만 원 정도다. 이는 민사소송 제도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민사소송 시 소송금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 사건으로 분류된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액 사건 판결문에서 판결 이유를 생략할 수 있다.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승소든 패소든 소송 이유가 판결문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소송금액 결정 배경을 뉴시스에 밝혔다.
김건희 씨는 2008년 국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해당 논문에 부적절한 인용이나 표절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논문 한글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로 번역하는 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었다.
국민대는 "김 씨의 논문은 검증시효 5년이 만료돼 본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교육부는 이에 "검증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국민대는 지난 3일 교육부에 논문 재검증 계획 관련 공문을 접수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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