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등 혐의로 5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3시 30분께 밀양시 산외파출소 주차장에 트럭을 몰고 온 뒤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렸다.
이어 라이터를 주머니에서 꺼내자, 파출소 직원이 급하게 이를 빼앗았다. 그는 산외파출소에 도착하기 전 전화로 "불을 질러 버리겠다"는 등 1시간 동안 7차례에 걸쳐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약 4개월 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00만 원 벌금까지 내는 처벌을 받았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단속을 한 곳이 산외파출소였다.
경찰은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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