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문춘언)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모자지간인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총 63차례에 걸쳐 번식한 고양이를 판매해 5100만 원가량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고양이 불법 사육은 악취에 시달리던 주민과 동물보호단체의 신고에 따라 경찰이 지난해 2월 주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13일 남부경찰서가 수영구 광안동 한 2층짜리 주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1~2층을 합쳐 40평 남짓한 집안 곳곳에는 철창 수십여 개에 고양이 260여 마리가 갇혀 있었다. 당시 철창 안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가득차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고양이를 교배시킨 뒤 새끼고양이를 부산·울산·대전 등지 경매장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고양이들에게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등 수의사법상 무면허 진료행위를 한 데 대해 질병 예방을 위한 '정당 행위'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에 비춰보면 고양이들이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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