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근로자 A(32) 씨는 판스프링을 압착해 이동시키는 설비기계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기계가 갑자기 작동돼 변을 당했다.
설비에 흉부가 눌린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뒤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경찰은 해당 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당시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게 된 것인지,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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