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운행 "멈춰"…중앙선 침범 '과태료 7만 원'

김명일 / 2021-10-27 10:05:06
현행은 운전자 확인 시 범칙금 4만 원
경찰 "사고·사망자 늘어…안전 유도책"
경찰이 이륜차(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질서 계도와 단속 수준을 한 차례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앞에 배송 이륜차들이 세워져 있다. [김명일 기자]

배달·배송 서비스 증가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이 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청은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별도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며, 운전자를 확인해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 전부다. 이륜차 특성상 현장 적발과 운전자 확인이 어려워,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18일 열린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개선안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심의를 통해 원안 의결됐다.

경찰청은 26일 해당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경찰은 "2019년 2만898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가 2020년 2만1258건으로 늘어났고, 사망자도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며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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