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차질

김명일 / 2021-10-27 07:35:37
법원 "구속 필요성, 상당성 부족"
공수처 "보강해 재청구 여부 판단"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이었다. 핵심인물 첫 구속 시도가 실패하면서 공수처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 '정치적 의도'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6일 오후 10시26분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핵심 사유는 수사 비협조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밝히며 "지난 4일부터 14~15일께 소환조사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19일까지 거듭된 출석 일정 협의에서도 비협조적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손 전 정책관은 피의자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출석을 미룬건 선임되지 얼마 안 된 변호인의 사건 파악 시간을 위한 것이었으며, 11월2일 출석 의사를 공수처에 전달한 상황이었다고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수처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공수처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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