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용지 조성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건축 실적 5조 원과 유동비율 200%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국내에 단 한 곳인데, 해당 업체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 실적 5조 원은 국내 10대 건축업체에 들어야 기록할 수 있는 수치고, 유동비율 200% 역시 중소·중견기업급이어야 충족할 수 있다. 결론이 정해진 공모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사업 주체인 광주도시공사는 "조사 결과 조건 충족 기업이 한 곳 뿐이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모 과정 때에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호영 광주도시공사 전략사업팀장은 "유동비율 200%가 넘는 곳은 한 곳, 두 번째 구간인 150~200% 기업은 네 곳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또 "사업계획서를 검증하고,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겠다"며 재공모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유희 광주도시공사 도시개발처장은 "시민사회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선정 취소나 그보다 더 나아가 선정을 하지 않는 것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검토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가 재검토 조건으로 내건 '과도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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