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광주 첨단 3지구' 단독 입찰 특혜

김명일 / 2021-10-26 14:43:21
광주도시개발공사 "원점 재공모도 검토" 아파트 3800세대 시공권을 공모하면서 공모 조건에 맞는 업체는 국내 단 한 곳 뿐이다. 공모에는 바로 그 업체가 단독 입찰했다. 공모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계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용지 조성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 건축 실적 5조 원과 유동비율 200%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국내에 단 한 곳인데, 해당 업체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축 실적 5조 원은 국내 10대 건축업체에 들어야 기록할 수 있는 수치고, 유동비율 200% 역시 중소·중견기업급이어야 충족할 수 있다. 결론이 정해진 공모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이는 이유다.

사업 주체인 광주도시공사는 "조사 결과 조건 충족 기업이 한 곳 뿐이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모 과정 때에는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호영 광주도시공사 전략사업팀장은 "유동비율 200%가 넘는 곳은 한 곳, 두 번째 구간인 150~200% 기업은 네 곳으로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공사는 또 "사업계획서를 검증하고,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겠다"며 재공모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유희 광주도시공사 도시개발처장은 "시민사회가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선정 취소나 그보다 더 나아가 선정을 하지 않는 것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이를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과 검토에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가 재검토 조건으로 내건 '과도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명일

김명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