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10∼11시 사이 창녕에 사는 A(62) 씨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경북 고령을 거쳐 전남 순천으로 자신의 차를 이용해 이동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췄다.
창원보호관찰소의 신고에 따라 법무부와 경찰은 추적에 나선 결과, 26일 새벽 3시께 순천시내 연락 두절 장소 인근에서 A 씨의 차량과 휴대전화, 훼손된 전자발찌 등을 발견했다.
달아난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 3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법무부는 차량 발견 장소 인근의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한편,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일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A 씨의 주소는 경남이지만, 전남에서 일이 발생해 현대 전남경찰청에서 대응 중"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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