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출석에 응하여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미루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는 손 인권보호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서 사건 일체를 이첩받은 공수처는 지난 10일 손 인권보호관의 주거지와 대구고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근거 자료를 수집하라"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 지시하고, 이 고발장을 김웅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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