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인 두발 규정 관련 기준 지침을 개정해 전군에 하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에서 자체 마련한 개선안을 취합해 최종 검토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 두발 기준 개정은 간부와 병사 간 차이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두발 규정은 육해공군 간부에게는 표준형과 스포츠형 중 선택할 수 있고, 병사는 스포츠형만이 허용됐다. 해병대는 조금 달랐다. 간부는 앞머리 5㎝에 윗머리 2㎝인 상륙형, 병사는 앞머리 3㎝와 귀 상단 5㎝이내인 '상륙돌격형'만이었다.
국방부 개정안이 실시되면 병사들도 원할 경우 간부형 머리를 할 수 있다.
간부와 병사 간 두발 규정이 다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간부와 병사 간 상이한 규정은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증대한다"며 규정 단일화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9월 군인권센터의 진정을 받은 후 국방부에 '사회적 신분에 따른 평등권 침해로 차별 행위에 해당돼 각 군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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