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기간 내 e경남몰과 도내 환급대상 업종 가맹점에서 제로페이로 직불 결제한 소비자는 결제금액의 10%(백원 단위 절사)를 경남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식당, 의류·잡화점, 이미용업,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가맹점에 한한다. 하나로마트·가전·학원·종합병원 등 이벤트 목적과 거리가 먼 업종은 제외된다.
월 최대 환급액은 5만 원으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된다. 경남도는 다음 달 말일까지 소비자가 이용한 결제앱을 통해 경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월 할인 구매한도가 20만 원으로, 매 판매 시 마다 조기매진 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제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제로페이 직불 환급 이벤트는 지역상품권 할인판매보다 더 좋은 혜택으로 볼 수 있으며, 소상공인과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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