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군복무 인정취지는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전역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날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를 열어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위원회는 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는 변 전 하사가 낸 소송에 대해 지난 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는 수술을 마친 후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아 여성으로 봐야 하며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을 여성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남성을 기준으로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는 육군의 판단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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