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3-1부(석준협·권양희·주채광 부장판사)는 13일 강 전 수석이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 피고 세 명이 500만 원을 원고 강 전 수석에 지급하도록 했다. 강 전 수석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가세연은 지난해 10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내용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당 동영상에서는 "문 대통령이 당시 현직인 조 전 장관에 사임을 권유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정보 출처는 강기정 전 수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강 전 수석은 같은 해 12월 허위사실 유포로 2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가세연에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다.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강용석의 발언으로 원고 강기정은 정무수석이라는 무거운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다"며 "원고의 평판과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원고 측 의견을 인정했다.
또 "피고 강용석은 대통령-법무장관 갈등 발언을 강기정이 최초 유포했다면서도,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 강용석의 발언 방식이 적법하다고 허용하면, 각종 소문의 최초 유포자로 무고하게 지목당하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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