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개선…"인허가 3개월 단축"

박동욱 기자 / 2021-10-12 08:40:14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 인허가 후로 변경
건축주 시간·경제적 부담 완화…"적극행정 산물"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건축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 기존 4∼5개월 소요됐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약 3개월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 부산시청 청사 전경. [부산시 제공]

2018년부터 시행된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는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건축 예정 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려워, 건축주들은 개략설계 수준으로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은 뒤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해왔던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행정을 펼쳤다. 시는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들이 해소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동욱 기자

박동욱 / 전국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