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10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층짜리 아파트 5층 60대 A 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A 씨는 오른쪽 팔에 2도 화상을 입었고, A 씨 가족 1명과 이웃집 70대 여성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불은 방과 거실 등을 태워 189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 분 만에 꺼졌다.
소방당국은 당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전·현직 소방공무원 2명이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연소 확대를 막고, 옥상 대피로로 주민을 대피시키면서 피해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현주건조물방화죄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용의자 A 씨의 화상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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