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재우)는 요양원 운영자인 A 씨가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A 씨가 운영하는 중구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 B 씨는 입원 3개월 뒤 가려움증을 호소해 검사를 받고 진드기에 의한 피부 질환인 '옴' 진단을 받았다.
B 씨 보호자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피부 흉터까지 발생했다"며 해당 요양원을 노인 학대 혐의로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고발했다.
이 사안과 관련, 울산 중구청은 방임 혐의를 인정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요양원 측은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원 측은 "의사가 접촉성 피부염으로 판단해 정기적으로 B 씨를 진료하고, 매일 피부염 연고를 바르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단순 피부질환이라 생각하고 옴 진단을 조기에 내리지 못했다고 해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