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노인 방치 논란 요양원 업무정지는 '지나친 처분'

박동욱 기자 / 2021-10-09 13:15:19
울산지법, 중구청 상대 처분 취소소송 요양원 승소 판결 피부질환에 걸린 80대 노인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것과 관련해 요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재우)는 요양원 운영자인 A 씨가 울산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A 씨가 운영하는 중구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80대 노인 B 씨는 입원 3개월 뒤 가려움증을 호소해 검사를 받고 진드기에 의한 피부 질환인 '옴' 진단을 받았다.

B 씨 보호자는 "즉각적인 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피부 흉터까지 발생했다"며 해당 요양원을 노인 학대 혐의로 울산시노인보호전문기관에 고발했다.

이 사안과 관련, 울산 중구청은 방임 혐의를 인정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요양원 측은 처분이 과도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요양원 측은 "의사가 접촉성 피부염으로 판단해 정기적으로 B 씨를 진료하고, 매일 피부염 연고를 바르는 등 정기적으로 관리를 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단순 피부질환이라 생각하고 옴 진단을 조기에 내리지 못했다고 해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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