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8일 밤 10시10분께 금정구 범어사 등산로에서 전자발찌 훼손범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38분께 자신이 착용하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살인 혐의로 수감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18년 가석방됐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2028년까지다.
경찰은 이날 즉시 법무부에 A 씨의 신병을 인계했다.
부산에서는 지난 1일 가석방된 뒤 하루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도주 11시간 만에 김해 한 호텔에서 붙잡힌 바 있다.
전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올들어 이번 사건을 포함해 16번째에 달한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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