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경남도·창원시 '테마파크 운영사'에 1100억 지급 판결
경남로봇랜드재단, 즉각 항소…"상당히 유감이고 당혹스럽다"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 계약을 해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등 민간사업자가 1심 판결에서 행정기관의 운영 잘못을 인정받아 1100억 원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창원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하상제)는 경남마산로봇랜드(주)가 도와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들이 1100억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유치한 로봇랜드는 테마파크·연구개발센터·컨벤션센터·전시체험시설 조성 1단계와 펜션·호텔·콘도 조성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남도·창원시가 공공 부문 예산과 부지 제공을, 로봇재단이 위탁 관리, 민간사업자가 시공 및 30년 테마파크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2019년 10월 놀이공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며 도·창원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한 뒤 조성 비용과 이자 등 1153억 원을 되돌려달라며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기관에서 펜션 부지를 제공하지 않아 대출원금 950억 원 중 1차 상환금 5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해 디폴트를 초래했다는 게 민간사업자의 주장이다.
경남도 등은 펜션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공급을 위해 노력했고 오히려 펜션 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 등이라고 반박했으나, 1심 판결은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1심 판결과 관련,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민간사업자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려 상당히 유감이고 당혹스럽다"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권택률 경남로봇랜드재단 원장은 7일 오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가 이겼어도 3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소송"이라며 "다각적인 방향에서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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