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최근까지 경남·부산·경기·충청 등 전국 23곳 지역에 120여개 오피스텔을 빌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사건은 올해 5월 경남 김해시 장유지역에서 오피스텔 6개소를 임차해 외국 여성들과 성매매 알선한 것을 단속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8월에도 같이 관리하는 김해시 부원동 지역 오피스텔 7개소에서 성매매 현장을 단속, 이들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이들은 'OO달리기' 'OO비비기'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동남아 외국인 여성 프로필과 성매매 코스별로 8만∼29만원까지 안내하며 성매수자를 모집했다.
외국인 여성들은 속칭 '에이전시'라고 불리는 공급책을 통해 입국, 국내에 있는 외국인 지인을 통해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20대 동남아 여성이었고, 관광비자로 입국해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년간 성매매를 통해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43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10억1000여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이를 환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파기하고, 범죄에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또 경남과 부산, 울산 등을 중심으로 1만여 건의 거래 내역을 확보, 성매수남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전력이 있는 총책이 성매매 사이트 광고 등의 일을 해오다가 전국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며 "은닉재산을 확인하고, 단속이 되지 않은 성매매 영업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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