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 혐의로 A(49) 씨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과 2021년 2차례에 걸쳐 아내가 외출한 사이 집에서 입양한 딸을 성폭행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다.
그는 피해 아동을 입양해 함께 산 지 한 달 만에 첫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아내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말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 씨는 "성적 욕망 때문에 범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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