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 상징인 경관조명부터 보수해 연내 재점등키로 지난해 울산항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의 2만7000톤급 대형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액이 102억 원에 최종 결정됐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대교 운영사인 울산하버브릿지(주)는 협상과정에서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해 최초 추정한 손해배상금보다 낮은 102억 원에 최종 합의했다.
울산하버브릿지는 이번 달부터 공사에 착수, 연말까지 대교 경관조명을 우선 보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 2019년 9월28일 오전 발생한 울산항 인근인 염포부두에서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크로앤랜드호(국적 네덜란드 케어맨 제도) 폭발사고 시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선주 측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의 상징물인 대교의 경관조명이 꺼진 지 2년이 지났다"며 "조명 보수공사를 최우선 실시해 올 연말까지는 대교에 다시 불을 밝히고, 대교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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