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형준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공소시효 이틀 전에

박동욱 기자 / 2021-10-06 13:42:37
박 시장 "무리한 선거공작으로 야기된 정치적 기소" 지난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시효 이틀을 앞두고 전격 기소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 7월1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부산시 제공]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5일 박 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날짜(7일)를 이틀을 앞둔 시점이다.

앞서 지난 3월 환경단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제기하며 박 시장을 고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7월 보궐선거 당시 박 시장을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박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4대강 불법사찰에 관여한 적도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선거 기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어떠한 지시나 관여를 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 왔다. 

검찰은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다른 10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박 시장 측은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가 나왔다"며 "민주당과 국정원의 무리한 선거공작으로 야기된 정치적 기소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공소장을 확인한 후 이날 오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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