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저승사자' 경기도 조세정의과, 암호화폐까지 '징수'

안경환 / 2021-09-28 16:35:53
크리에이터에 전문직 고소득자, 국적 이탈 체납자까지 '탈탈'
체납자 특수 관계인도 대상…1만3800여명으로부터 857억 징수
'은행 수표추적, 압류동산 전자공매, P2P 금융거래 확인, 암호화폐 전수조사…'

경기도가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 또는 전국 최대 규모로 실시한 체납 징수 방안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7기 들어 전국 최초로 도입·시행한 징수기법만 6가지에 달한다. 또 암호화폐 및 사해행위 전수조사는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했다.

▲경기도 광역체납징수단이 체납자의 가택을 수사하는 모습 [경기도 제공]

이처럼 '탈루 세금 안식처'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해 내는 경기도의 담당 '조세정의과'는 '세(稅)꾸라지'들로부터 '저승사자'로 불린다.

조세 정의과가 세꾸라지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방법을 동원해 징수한 체납액은 3년여 간 1만3814명으로부터 857억6000만 원에 이른다.

꽁꽁 숨긴 재산…발달하는 징수기법

도는 우선 지난해 4~7월 처음으로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의 수익금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크리에이터 업계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면,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와 숨겨진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도는 개인 체납자 16만3147명을 대상으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의 활동 여부와 수익 실태를 집중 조사했고, 이 결과 체납자 9명을 적발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체납한 1억7000만 원에 대해 현재와 장래 발생할 수익금을 압류 조치했다.

같은 해 4~10월에는 체납 후 한국 국적을 말소,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들어와 부동산과 차량 구입·사업체 운영 등 체납처분 사각지대에서 버젓이 경제활동을 한 신분세탁 체납자들을 조사했다.

이를 위해 국내 등록된 외국인번호 약 360만 건과 국적말소 체납자를 대조해 1차로 조사 대상 신분세탁 의심자 1415명을 가려낸 뒤 2차 확인 작업을 처겨 체납 상태에서 국내 경제활동 중인 83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 총액은 14억6000여만 원 규모다. 도는 이 가운데 17명에게 외국인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차량을 모두 압류하고,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에 들어갔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낼 돈이 없다며 세금을 체납한 펀드매니저 등 전문직 고소득자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역시 전국 최초 사례로 연봉 1억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 1473명을 확인, 이 가운데 877명에게서 체납세금 9억을 징수했다. 나머지 납세태만 체납자 596명은 특별 관리를 실시하고 순차적 급여압류를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6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은행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하기도 했다.

아울러 6~8월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약 3만 명의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 관련 은닉재산을 조사, 체납자 7명을 적발해 체납액 2억3000만 원도 압류했다.

P2P금융은 전통적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가 만나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도는 대출 잔액 100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인 7개의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와 19개의 P2P연계대부업자에 투자 중인 원리금 수취권 현황을 살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기도 광역체납징수단이 체납자 가택 수색을 통해 압류한 물품 [경기도 제공]

체납자에 특수 관계인까지…확대되는 조사 범위

도는 고의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사해행위(詐害行爲)'에 대해서도 전국 최초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 월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

도는 1차 전국 부동산 소유 여부·2차 금융권 자금흐름 등을 조사해 체납자 89명을 사해행위자로 확정,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이 중 54명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완료됐다.

나머지 35명의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 등의 조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인원들로 체납액은 19억 원 규모다.

지난 4~6월에는 체납자의 가상화폐 보유 내역도 전수조사 했다.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조사는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만2613명의 체납자로부터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 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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