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캠코 소관 국유지 중 지목만 묘지인 토지를, 사용 현황에 맞는 지목 변경을 통해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신청 제한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캠코는 제주도의 무연분묘 정비사업 및 관련 정책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고, 제주도는 캠코가 추진하는 지목이 묘지이나 사용 현황이 다른 국유지의 지목 변경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캠코는 지난 4월부터 제주도 내 국유지를 항공드론으로 전수 조사, 지목이 묘지인 국유지 중 묘지 기능을 상실한 토지를 지목 변경 대상으로 분류해 오고 있다. 지목이 묘지인 국유지는 분묘기지권 성립 등 법적 문제로 매각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성유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국유재산 가치 제고는 물론, 활용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캠코는 지난 2009년부터 제주도 내 국유재산(9302필지, 1만1905㎡ 규모)에 대한 지역주민 편익 제고를 위해 전담팀을 개설, 국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대부·매각 등의 방법으로 민원해소를 돕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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