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3월 울산시 북구의 한 공터에 주차된 SUV차량 안에서 직장 동료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15분여 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지난 1월 직장동료들과 카드 도박을 하다가 B 씨에게 1150만 원을 빌려준 뒤 수차례 상환 요구에도 돈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태연하게 차량 뒷좌석에 앉아 방치했다"고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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