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총 1000만 원가량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모 공사장에서 2018년 6월부터 2109년 말까지 일한 것처럼 속인 사실이 뒤늦게 들통났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수급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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